마르셀 디브러지
Marcel은 연방 법원, 주 법원 및 행정 기관에서의 소송을 포함하여 노동법과 고용법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무 분야는 부당 해고, 성희롱, 프라이버시 침해, 고용 차별 및 노동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또한 Marcel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가족과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한편 비 경쟁 및 비 권유 계약과 같은 제한적 협정의 법적 시행과 관련한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OSHA 문제, 고용 분쟁 중재,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담당 부서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가 관할하는 문제 및 국내 노동 관계 단체(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평등 고용의 기회 보장 이사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및 작업 안전 및 건강 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ssion) 와 같은 행정 기관이 관할하는 소송에도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걸친 복잡한 고용 차별 클래스 액션(class actions)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활약하였으며 이 외에도 많은 고용법 자문 및 감독자와 인력 담당 매니저를 위한 트레이닝 세미나를 종종 제공하고 있습니다.
Marcel은 법적 절차, 노동 관계, 사건 산정, 고용법, 작업 안전 및 건강법,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및 제한적 계약을 포함하는 고용 불법 행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남동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강의를 해 왔습니다. 또한 소송 분야와 고용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Marcel은 조지아주 앨라배마 와 텍사스 법률가 협회 및 다양한 주 및 지역 법률가 협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앨라배바 주 법률가 협회의 노동법 & 고용법 섹션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미 최고 변호사 및 챔버 USA 비즈니스 분야의 우수 변호사(Chambers USA Leading Lawyers for Business)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Marcel은 보통 노동 조직 캠페인과 NLRB 이슈를 다루며 고용 관계의 모든 측면 및 매니지먼트 훈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객을 돕습니다.
그는 1987년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에서 B.A.를, 1991년에는 앨라배마 주립대학 로스쿨 (University of Alabama School of Law)에서 J.D를 취득했습니다. 로스쿨 재학 당시 앨라배마 로리뷰의 운영회 및 오더 오브 더 코이프(The Order of the Coif)의 회원이었습니다.
학력
- 앨라배마 종합대학 로스쿨
-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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